탐정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청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와 한국공인탐정협회는 지난 9월 30일 한국공인탐정협회 3층 강의실에서 ‘2026년 탐정업 등록 이용자 보호 관리법률안 국회 입법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탐정 관련 학계와 협회, 연구기관 등 주요 관계자와 전문가, 교수들이 참석해 탐정업 관련 법률안을 검토하고 국민 권익 보호와 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 사진제공=(사)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탐정업법 국회 입법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 간담회 개최 |
탐정업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전문 서비스 분야다. 하지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업무 범위와 수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탐정업 관리·감독 체계 구축 ▲탐정업 이용자 보호 강화 ▲탐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등을 주요 의제로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하금석 회장의 개회 인사와 참석자 소개가 이어졌으며, 제2부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법률안 주제 발표와 함께 소관 부처 지정 등 향후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는 탐정업에 대한 제도적 관리 필요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안이 제시됐다.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최순호 교수는 ‘공인탐정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으며, 김포대학교 오수원 외래교수는 ‘탐정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공인탐정협회 하금석 회장은 논문을 통해 ‘탐정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탐정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회장이 제시한 법률안에는 탐정업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과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전문성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탐정업을 영위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의 등록 요건과 유효기간, 갱신 절차, 격사유 등을 규정해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한편,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탐정의 실무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탐정 활동 과정에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의뢰를 거부하도록 하는 등 탐정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탐정업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탐정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될 경우 음성적이거나 무분별한 조사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탐정업 시장 조성과 이용자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간담회는 탐정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참석자들은 향후 제22대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안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탐정업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하금석 회장은 “탐정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이용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실효성 있는 법률안 마련과 국회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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